WORKER.CAB멤버십·요금

REFUND POLICY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9월 29일적용 대상: WORKER.CAB 유료 멤버십·구축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환불하고, 이용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이용분만 차감해 환불합니다.

15일이 지난 뒤에는 정기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가 중단됩니다.

1. 기본 원칙

  1. 이 정책은 티온(이하 “회사”)가 WORKER.CAB에서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베이직·프리미엄·플래티넘·비즈니스)과 서버 구축 등 유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무료 진단과 무료 페이지 제작은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7일)보다 긴 15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합니다.
  3. 개별 계약서에 이 정책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계약서가 우선하며, 이 정책보다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약철회·환불

2-1.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

결제 후 다음과 같은 준비 단계만 진행된 경우에는 실질적 이용으로 보지 않으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2.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용분 차감 후 환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이용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이용분 산정 기준

구분이용분 산정 방법
제작형 결과물
(페이지·콘텐츠·보고서 등)
계약서에 결과물별 단가가 있으면 제공 완료 수량 × 단가.
단가가 없으면 해당 월 이용료 ÷ 해당 월 계약 제작 수량 × 제공 완료 수량.
AI 작업 실행결과물로 제공된 작업은 위 제작형 결과물 기준에 포함해 한 번만 산정합니다. 결과물 없이 이용자 요청으로 실행된 별도 AI 작업(대량 분석·자동화 등)은 계약서에 정한 작업 단가 또는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서에 정함이 없으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운영 서비스
(AI 패널, 관리·CS 운영)
해당 월 이용료 중 운영 서비스 금액 × 이용일수 ÷ 해당 월 일수(일할 계산). 운영 서비스 금액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월 이용료 전체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되, 제작형 결과물로 이미 차감한 금액과 중복하지 않고 둘 중 큰 금액만 차감합니다.
서버 구축비
(비즈니스)
구축 착수 전이면 전액 환불. 착수 후에는 이미 투입된 비용(이용자 전용으로 구매한 장비·서버, 외부 라이선스, 투입 인력 비용 등)을 증빙과 함께 안내하고 해당 금액만 차감합니다.
대행 집행한 외부 비용광고비 등 이용자 요청으로 외부에 이미 집행된 비용은 집행 내역을 제공하고 실제 집행액만 차감합니다.

회사는 환불 신청을 받으면 이용 내역(제공 결과물 목록, 작업 실행 기록, 이용일수)과 산정 근거를 함께 안내합니다. 차감되는 이용분은 결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결제일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 정기 이용 해지

  1. 월 단위 정기 이용은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시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 이미 결제된 현재 이용 기간은 종료일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결제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이용 기간의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5항의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매 결제 주기마다 새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이 정책의 2항이 적용됩니다.
  4. 연 단위 약정(비즈니스 멤버십 1년 계약 등)의 중도 해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일이 속한 결제 주기까지 이용한 뒤 계약이 종료되며, 이후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5.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분을 차감하지 않거나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전액 환불합니다.

6. 환불 신청 방법

  1. 이메일: a@tion.kr (제목 예: “[WORKER.CAB 환불 신청] 업체명”)
  2. 전화: 010-2168-9962
  3. 신청 시 계약자(업체)명,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입금일·입금 금액·입금자명, 환불 사유, 환불받을 계좌(계약자 명의의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알려 주세요.
  4. 청약철회 기간 준수 여부는 이메일 발송 시각 또는 전화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 처리 절차와 기한

  1. 접수 확인·산정 안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환불 금액, 이용분 산정 근거를 안내합니다.
  2. 환급: 환불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 계좌로 환불 금액을 입금합니다(이체 수수료는 회사 부담).
    •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합니다.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함께 지급합니다.

8. 해지·환불 후 자료 처리

해지 또는 환불이 완료되면 유료 이용량은 기본 무료 이용 범위(월 1건)로 돌아갑니다. 이미 게시된 페이지의 유지·삭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제작 결과물을 이미지·PDF 등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개인정보의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9.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www.kca.go.kr)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환불정책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련 정책: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