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 POLICY
환불정책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환불하고, 이용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이용분만 차감해 환불합니다.
15일이 지난 뒤에는 정기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가 중단됩니다.
1. 기본 원칙
- 이 정책은 티온(이하 “회사”)가 WORKER.CAB에서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베이직·프리미엄·플래티넘·비즈니스)과 서버 구축 등 유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무료 진단과 무료 페이지 제작은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7일)보다 긴 15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합니다.
- 개별 계약서에 이 정책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계약서가 우선하며, 이 정책보다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약철회·환불
2-1.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
결제 후 다음과 같은 준비 단계만 진행된 경우에는 실질적 이용으로 보지 않으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상담, 계약 체결, 계정·권한 설정, 자료 요청
- 무료 서비스 범위의 진단 보고서·페이지(무료 제공분은 이용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2.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용분 차감 후 환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이용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유료 범위의 결과물(답변 페이지, 콘텐츠, 키워드·질문 체계 설계서, 분석 보고서 등)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승인으로 게시된 경우
- 이용자의 요청이나 승인에 따라 AI 작업(워커를 이용한 콘텐츠 생성·분석·자동화 작업)이 실행된 경우
- AI 패널, 관리·고객응대(CS) 운영 등 기간제 운영 서비스가 개시된 경우
- 비즈니스 멤버십의 서버 구축이 착수된 경우
3. 이용분 산정 기준
| 구분 | 이용분 산정 방법 |
|---|---|
| 제작형 결과물 (페이지·콘텐츠·보고서 등) | 계약서에 결과물별 단가가 있으면 제공 완료 수량 × 단가. 단가가 없으면 해당 월 이용료 ÷ 해당 월 계약 제작 수량 × 제공 완료 수량. |
| AI 작업 실행 | 결과물로 제공된 작업은 위 제작형 결과물 기준에 포함해 한 번만 산정합니다. 결과물 없이 이용자 요청으로 실행된 별도 AI 작업(대량 분석·자동화 등)은 계약서에 정한 작업 단가 또는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서에 정함이 없으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
| 기간제 운영 서비스 (AI 패널, 관리·CS 운영) | 해당 월 이용료 중 운영 서비스 금액 × 이용일수 ÷ 해당 월 일수(일할 계산). 운영 서비스 금액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월 이용료 전체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되, 제작형 결과물로 이미 차감한 금액과 중복하지 않고 둘 중 큰 금액만 차감합니다. |
| 서버 구축비 (비즈니스) | 구축 착수 전이면 전액 환불. 착수 후에는 이미 투입된 비용(이용자 전용으로 구매한 장비·서버, 외부 라이선스, 투입 인력 비용 등)을 증빙과 함께 안내하고 해당 금액만 차감합니다. |
| 대행 집행한 외부 비용 | 광고비 등 이용자 요청으로 외부에 이미 집행된 비용은 집행 내역을 제공하고 실제 집행액만 차감합니다. |
회사는 환불 신청을 받으면 이용 내역(제공 결과물 목록, 작업 실행 기록, 이용일수)과 산정 근거를 함께 안내합니다. 차감되는 이용분은 결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결제일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 정기 이용 해지
- 월 단위 정기 이용은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시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 이미 결제된 현재 이용 기간은 종료일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이용 기간의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5항의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매 결제 주기마다 새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이 정책의 2항이 적용됩니다.
- 연 단위 약정(비즈니스 멤버십 1년 계약 등)의 중도 해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일이 속한 결제 주기까지 이용한 뒤 계약이 종료되며, 이후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5.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분을 차감하지 않거나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전액 환불합니다.
-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된 수량·기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미제공분 전액 환불
-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이용자가 선택)
- 중복 결제 또는 결제 오류 — 확인 즉시 전액 환불
6. 환불 신청 방법
- 이메일: a@tion.kr (제목 예: “[WORKER.CAB 환불 신청] 업체명”)
- 전화: 010-2168-9962
- 신청 시 계약자(업체)명,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입금일·입금 금액·입금자명, 환불 사유, 환불받을 계좌(계약자 명의의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알려 주세요.
- 청약철회 기간 준수 여부는 이메일 발송 시각 또는 전화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 처리 절차와 기한
- 접수 확인·산정 안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환불 금액, 이용분 산정 근거를 안내합니다.
- 환급: 환불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 계좌로 환불 금액을 입금합니다(이체 수수료는 회사 부담).
-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합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함께 지급합니다.
8. 해지·환불 후 자료 처리
해지 또는 환불이 완료되면 유료 이용량은 기본 무료 이용 범위(월 1건)로 돌아갑니다. 이미 게시된 페이지의 유지·삭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제작 결과물을 이미지·PDF 등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개인정보의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9.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www.kca.go.kr)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